방법발명 특허와 권리소진
Method Patent Claims and Exhaustion
  • 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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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 특허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법발명 특허에 대하여도 권리소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 내려졌고, 동 판결은 현재 상고중이어서 향후 내려질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학계 및 실무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권 소진법리는 특허권자에 의해 양도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소진되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현행 특허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허제품의 유통에 따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특허권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법리이다. 그러나 방법발명의 경우 그 개념상 특허권자가 발명의 실시행위로서 양도를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발명과 관련된 제품의 유통에 대하여는 권리소진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나아가 특허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 특허권자가 유통한 제품이 어느 정도 특허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어야 동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의 축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권 소진의 근거를 고려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이를 물건의 발명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건에 대해 특허권의 소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대체로 이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나 단순방법의 발명에 있어서, 특허권자등이 그 방법의 사용에 이용되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허권이 소진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방법발명의 성질과 특허권자 및 해당 물품 구매자의 권리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방법발명 특허에 있어서도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권리소진 법리의 적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 근거와 함께 산업정책적 고려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양도된 물건과 거래의 성질 등을 살펴 특허권자등이 해당 거래를 통해 자신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방법특허의 소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거래가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특허권자 및 유통된 제품의 구매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해 균형있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방법발명 특허방법의 발명권리소진특허권 소진발명의 실질적 구현Method PatentProcess PatentPatent ExhaustionExhaustion doctrineSubstantial Embodiment of an invention
제목
방법발명 특허와 권리소진
제목 (타언어)
Method Patent Claims and Exhaustion
저자
문선영
발행일
2018-10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84
페이지
93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