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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속한 가족변동의 대응책으로 가족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가족정책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가족정책의 근거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데, 동법은 ‘가족 현대성’에 관한 근본적인 천착보다는 국가발전의 기본단위로서 가족기능의 복원을 강조하는 복고적 가족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족정책은 출발부터 개인과 가족이 처한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기 보다는 ‘가정’의 유지․복원을 위한 수단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실제로 그동안 가족정책은 추진체계의 이관과 재이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가 하면, 중요한 정책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채 가족정책의 핵심이슈들을 유관정책으로 넘겨줌으로써 주변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가족정책은 결혼을 통한 가족의 구성과 자녀출산이 개인 삶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파고에 적실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가족정책의 방향과 위상에 관한 근본적인 숙고와 성찰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변동에 걸 맞는 정책영역의 구성과 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는 관련법의 개정이나 추진체계의 위상재정립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것이다.
키워드
Family Policy; Healthy Families Frame Act; Familism; New Family Policy; 가족정책;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주의; 추진체계; 정책효율성; 가족정책의 주변화
- 제목
- 기로에 선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목 (타언어)
- Family Policy at the Crossroads, What Should We Do?
- 저자
- 김혜영
- 발행일
- 2012-09
- 저널명
- 한국여성학
- 권
- 28
- 호
- 3
- 페이지
- 63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