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Criminal Provision
  • 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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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 즉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형식이다. 비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대체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나누어진다. 헌법재판소는 비형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왔지만, 근래에 형벌규정에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비형벌규정에 대해 인정되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인정되는지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대해 명시적으로 (현행법상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한적 소급효이지만)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실질적 정의에 반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는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이므로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와 같이 (현행법상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한적 소급효이지만)소급효와 재심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형벌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포기하고 단순위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적 방법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적 방법을 택할 경우에도 헌법적으로 정당하고 명확한 소급효제한시점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종전 합헌결정이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효제한시점을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키워드

riminal Provision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punishment.형벌규정헌법불합치결정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원칙
제목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제목 (타언어)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Criminal Provision
저자
박승호
DOI
10.21589/ajlaw.2015.8.4.129
발행일
2015-02
저널명
아주법학
8
4
페이지
129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