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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5년 제정된 독일의 이민법은 사회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부분을 함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자의 통합정책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부처간 연계방안 및 주정부와 정부의 권한과 이를 위한 재정적 근간을 마련하고 있어 독일의 이민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주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주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구축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이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독일; 이민정책; 사회통합정책; 문화권간 상호이해; 다문화주의; Germany; 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multi-culturalism
- 제목
- 다문화사회에서 문화권 상호간의 이해
- 제목 (타언어)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 저자
- 박채복
- 발행일
- 2008-08
- 저널명
- 평화학연구
- 권
- 9
- 호
- 2
- 페이지
- 219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