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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법(jus ad bellum)의 현대적 부활이자 국제법의 발전의 중요 성과로 인정받는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는 21세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 소위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의 부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대테러전쟁의 전개이다. 특히 미국의 선제적 군사행동론에 입각한 테러와의 전쟁이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와 대상범위를 이완시키거나 해체시킴으로써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는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선제적 군사행동론의 구체적 표현인 예방적 자위와 선제적 자위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들의 일반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요건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이 충분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법적 확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관련 관습국제법이 생성되거나 부상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위권 행사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테러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장기관의 관행 역시 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집단의 정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으며, 테러집단의 테러공격에 대한 책임이 국가책임법상 정주국가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21세기 대테러전쟁을 통한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와 자위권 행사대상의 확대 시도는 기본적으로 20세기 후반 확립된 일반적 무력행사의 금지체계를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무력행사법에 관한 헌장체제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자위에 관한 국제법이 21세기에도 그 근간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21세기의 법 요청적 상황을 수용하여 자위의 개념이 확대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테러와 중대한 테러를 구별하여 중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자위가 비국가적 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적용대상의 확대를 낳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이러한 법 변화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 헌장체제가 훼손되지 않는 한 21세기 무력행사법의 변화과정의 중심에서 그 방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21세기 자위에 근거한 무력행사의 적법성
- 제목 (타언어)
- The legality of self-defence in the 21st jus ad bellum
- 저자
- 정경수
- 발행일
- 2009-10
- 저널명
- 국제법평론
- 권
- 30
- 페이지
- 45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