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WEB OF SCIENCE
0SCOPUS
0초록
사회보장수급권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지가 문제된다. 연금청구권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법적 성격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더불어 재산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이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적 유용성’ 외에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급부(기여)’와 ‘생존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보험내지 사회보장이 발전하면서 ‘자기급부’와 ‘생존확보’의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존확보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엄격한 자기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양가족은 물론이고,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자녀들이 요구하는 사회보장수급권이 그러하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의 이러한 요건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나 오늘날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에 맞지 않다. 또한 판례에서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핵심개념으로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개념에는 사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공법적 권리에는 융통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사법상의 권리에 치중된 이론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을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사회보장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을판단하는 요건은 재고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개념도 공법적 권리의 특성을감안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社會保障受給權의 財産權的 性格에 관한 憲法的 判斷
- 제목 (타언어)
- Constitutional Judgement on the Property Character of Social Security Benefit Rights
- 저자
- 정남철
- 발행일
- 2019-06
- 저널명
- 행정판례연구
- 권
- 24
- 호
- 1
- 페이지
- 317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