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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 적합성 분석
Constitutional Analysis on Prohibition of the College-based Achievem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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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발표 이후 변별력 확보를 위한 대학 측에서의 대학별 고사 반영비율 증가 발표는 대학별 고사 중 필답고사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에 대한 입장의 대립은 첨예하여 이에 대한 법제화를 놓고 국회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별 고사, 그 중에서도 필답고사에 대해 사회적 혹은 정치적 논의 이외의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논의의 출발로서 현재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적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조항은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제한으로 논의될 수 있다. 기본권의 제한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석해볼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갖추고 있으나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조항은 위헌이며,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college-based achievement tests; college autonomy; Right of Man; 대학별 고사; 필답고사; 대학의 자율성; 기본권의 제한
- 제목
-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 적합성 분석
- 제목 (타언어)
- Constitutional Analysis on Prohibition of the College-based Achievement Test
- 저자
- 박소영
- 발행일
- 2005-10
- 저널명
- 교육행정학연구
- 권
- 23
- 호
- 3
- 페이지
- 503 ~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