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민사소송제도
A Study on Civil Action in theChosun Dynasty
Citations

WEB OF SCIENCE

0
Citations

SCOPUS

0

초록

조선시대의 재판은 주로 相續, 不動産, 奴婢, 消費貸借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는 민사와 형사의 구분 개념이 없던 시기이므로 모든 재판이 순수한 민사소송은 아니며 형사소송적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이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즉 민사소송이 끝난 뒤에는, 재산을 회복시켜 준 뒤에, 행위의 반사회성을 형벌로써 다스린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재판은 민사와 형사 사건을 병합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법적인 민사소송에 비교하여 본다면 다소 허술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나 원칙이 적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의 법(법학 또는 법률가)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역할)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재판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원칙으로 정립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현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인 공정, 형평, 신속, 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 또한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기본원칙인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을 지키고자 하는 인식이 충분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입법적, 사법적 시도와 노력이 끊임없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Chosun DynastyThe trial of Chosun DynastyCivil case and criminal caseCivil actionIdeology of civil actionFairnessequityImmediacyEconomic feasibility.조선시대조선시대 재판민사와 형사민사소송민사소송의 이념공정형평신속경제
제목
조선시대 민사소송제도
제목 (타언어)
A Study on Civil Action in theChosun Dynasty
저자
우병창
DOI
10.17252/dlr.2016.40.1.003
발행일
2016-03
저널명
법학논총
40
1
페이지
63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