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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의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 의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각각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을 해소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헌판결 논리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리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비 부담주체와 의무교육의 무 상성은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학교시설비 부담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가 기존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중·소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또는 기존 학교 증설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 이므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키워드
School Land Fees; Public Facilities; Principle of Free CompulsoryEducation; 학교용지부담금; 공공시설; 학교시설비 부담; 의무교육의 무상성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 분석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n Issues of Collecting School Land Fee and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 저자
- 송기창
- 발행일
- 2008-04
- 저널명
- 교육행정학연구
- 권
- 26
- 호
- 1
- 페이지
- 45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