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혼재판의 승인
A Study on the Approval of Foreign Judgement of Divorce
  •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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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른바 승인호의적 법해석과 승인요건의 완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혼인관계사건에 관하여는 전세계적인 동일성의 요구가 강하고 파행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승인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에 있어서는 이주이혼을 비롯한 일방적 혹은 편의적 이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혼인관계사건 등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이혼재판의 승인 여부는 민사소송법상 승인규칙을 매개로 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요건으로서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은 직접관할에 관한 우리의 국제재판관할원칙을 기초로 하되, 파행혼의 방지와 영속한 법률관계의 존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관할권에 비하여 다소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관할의 기준으로 부부의 국적과 주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혼인관계사건은 피고의 방어권보장과 함께 원고의 구제에도 더 유념해야 하므로, 종래 우리 대법원이 소송법적 고려에서 인정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고주소지관할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이혼재판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신분관계의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외국재판승인의 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외국이혼재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이혼재판이 승인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법적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생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를 기초로 새로운 신분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파행적 혼인관계의 발생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를 위한 심사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이혼재판에 기한 이혼의 기입을 위한 승인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가사비송절차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foreign judgement of divorcerule of approvalinternational jurisdictionindirect international jurisdictionmutual guarantee.외국이혼재판승인규칙국제재판관할간접관할상호보증
제목
외국이혼재판의 승인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Approval of Foreign Judgement of Divorce
저자
김희동
DOI
10.18215/kwlr.2015.44..91
발행일
2015-02
저널명
강원법학
44
페이지
91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