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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인사소송법 제9조를 그 제정 연혁 및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그 결과,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적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과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인사소송법 제9조의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후 가사소송법이 개정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Family Court; the Act on Procedure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Domestic Affairs; initiative role of the Family Court.;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제17조; 인사소송법; 인사소송법 제9조; 직권탐지주의; 가사소송; 당사자권
- 제목
- 가사소송법 제17조의 연혁과 문제점
- 제목 (타언어)
- The Origin and Problem of ?17 of the Act on Procedure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Domestic Affairs
- 저자
- 권재문
- 발행일
- 2004-04
- 저널명
- 법사학연구
- 호
- 29
- 페이지
- 251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