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New Legislativ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European Union
  • 김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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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1월 25일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를 업데이트 및 현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인 일반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초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협상과 논의를 통하여 2016년 5월에 공식적인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2년 후인 2018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당국 및 기업은 달라지는 일반정보보호규칙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합법적인 활용에 대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서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할 일반정보보호규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정보보호규칙은 기존의 정보보호지침과 달리, 모든 회원국에게 이행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지 않고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일반정보보호규칙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범위의 확대, 개인정보의 개념 수정을 통한 범위의 명확화, 가명화 규정의 도입, 개인정보처리 원칙에 대한 내용의 추가, 동의(철회)의 보장 강화 및 아동의 동의 규정 도입, 삭제권(잊혀질 권리),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거부권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정보관리자의 의무 강화,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시의 적정성 평가, One-Stop Shop 도입,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화 등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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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New Legislativ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European Union
저자
김나루
DOI
10.36532/kulri.2017.86.299
발행일
2017-09
저널명
고려법학
86
페이지
299 ~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