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방안에 대한 논의
A Discussion about Enactment Plan of 「Grant Law for Higher Education」
  • 송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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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 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고등교육의 최소수준 유지, 고등교육기관 세입의 등록금 의존도 감축, 고등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 제고,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촉진,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방안으로 교부금법의 목적, 재원, 교부금의 종류와 배분기준, 교부금 사업, 교부금 수급자격 등을 논의하였다. 교부금 재원은 고등교육세 신설 또는 국세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과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Grant Law for Higher EducationGrant for Higher EducationHigher Education Finance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고등교육재원
제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방안에 대한 논의
제목 (타언어)
A Discussion about Enactment Plan of 「Grant Law for Higher Education」
저자
송기창
발행일
2010-06
저널명
교육재정경제연구
19
2
페이지
125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