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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은 1905년 11월 한국의 보호권 확립을 공식화하기 위해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의 제3조에는 한국에 둘 통치기관으로 통감부와 함께, 이사청의 위치와 이사관의 직권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곧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땅에 이사관을 둔다는 것과,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 속한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掌理한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일본이 한국에 이사청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제2차 「한일협약」 제3조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여 그들의 정책 기조를 확립해 나갔는지 밝히는데 있다.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통치기관에 대한 구상도 정립되어갔다. 곧 일본은 제2차 「한일협약」에서 통감과 함께 한국 지방에서 외교와 행정을 담당하는 통치기관으로 이사청을 규정했다. 이후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칙령」 제240호의 발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조치를 대내외적으로 선언 실시하여 일본의 정략을 확정지었다. 「칙령」 제240호의 발포는 첫째, 일시의 ‘辯法’에 그치는 것이면서도 둘째, 통감부와 이사청의 사무가 개시됨을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일본은 관제 제정을 통해 이사청의 직무 권한을 확정했다. 세 가지 관제안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점차 이사관의 직무 권한이 단순히 외교기관만이 아닌 보호국을 통치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을 갖추어 감을 알 수 있다. 관제가 마련되면서 이사청의 위치와 관할구역도 정해졌다. 초반에는 일본 영사관이 있던 지역에 이사청이 설치되어 통치가 한국 전역을 아울렀다. 이후 제대로 된 행정기관이 들어서 있지 않아 재한 일본인의 보호와 단속이 요청되고, 외국과의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역에 이사청의 增置가 이루어졌다. 이사청 支廳은 한국 지방의 施政 改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관찰부 소재지에 지청의 부이사관을 주재시켜 해당 지방의 한국 관헌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의 지방외교관서인 감리서는 한국의 외교권 상실로 그 직권행사에 위기를 맞이한다. 감리서의 외국인 관할 업무가 이사청으로 인수인계되는데, 일차적으로는 감리서의 文簿가 이사청으로 인계되기 시작했다. 이후 감리서가 관할했던 외국인에 대한 家契․地契 발급과 地段拍賣 관련 그리고, 외국인 통행증인 護照 발급 업무를 이사청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사청-감리서-의정부 사이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행해졌다. 이처럼 일본은 이사청을 설치하면서 제2차 「한일협약」의 제3조 규정을 하나하나 전개하여 한국 지방에 대한 통치체제의 기조를 확립해 나갔다.
키워드
- 제목
- 理事廳의 설치 과정(1905~1907년)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Installation Process of Yisacheong(理事廳)(1905~1907)
- 저자
- 한지헌
- 발행일
- 2014-12
- 저널명
- 사학연구
- 호
- 116
- 페이지
- 287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