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Why do we nee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as equal basic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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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중반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제정되어야 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영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단일 차별시정기구를 만들고,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범국가적 이념목표로서의 평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입법과 무관하게 제정되어야 법이다. 또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법이라면, 평등기본법이라는 이름이 적합해 보인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사유와차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차별의 예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명시해야한다.

키워드

차별평등인권차별금지법혐오표현discriminationequalityhuman rightsanti-discrimination acehate speech
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제목 (타언어)
Why do we nee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as equal basic law in Korea?
저자
홍성수
DOI
10.22791/ewhagl.2018.10.3.001
발행일
2018-12
저널명
이화젠더법학
10
3
페이지
1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