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공표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 신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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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반사실 공표는 2022년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표를 목적별로 유형화한 강학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각 유형의 공표가 위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지도 사실 및 불이행 사실의 공표가 위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된다. 본래 행정지도는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지만 행정지도 사실 및 불이행 사실 공표는 법적의무를 전제로 권고를 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를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위반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둘째, 위반사실 공표의 처분성 논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위반사실 공표의 처분성 여부는 그 법적 성격을 토대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위반사실 공표의 처분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만일 위반사실 공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처분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성격이 점점 상대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해도 ①위반사실 공표 후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②위반사실 공표로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공표와 실무 및 개별법간 관계가 문제된다. 동법상 위반사실 공표 규정에는 공표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법에는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동법상 공표 방식과 실무 방식에 차이가 있어 그 간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에는 공표 정정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개별법상 공표기간을 규정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본 조항이 공표 기간을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표 대상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위반사실 공표공표의 유형비권력적 사실행위공표의 처분성행정절차법publication of violationstypes of publicationsnon-powerful factual actdisposition of publication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제목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공표 관련 법적 쟁점
제목 (타언어)
Legal Issues on the Publication of Vio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저자
신호은
DOI
10.23028/moleg.2023.702..003
발행일
2023-09
저널명
법제
702
페이지
83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