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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유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권한도 없다고 하면서 상속인인 원고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대상판결은 민법 제1103조가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이라고 한 것은 유언집행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특정유증에 대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유증 목적물에 대한 모든 관리처분권은 유언집행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증 목적물에 대해 상속인의 관리처분권을 배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언자의 의사 실현 즉 유증의 원만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상속인의 ‘모든’ 권한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적어도 유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보존행위를 할 권한은 상속인에게도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법적으로 보더라도 법정 소송담당자인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위를 근거지우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물의 보존행위와 관련된 소를 취하하는 것은 권한 외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소 취하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유증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유증; 유언; 유언집행자; 보존행위; 법정대리인; Will; Testamentary Gift; Executor; heir; an Act of Preservation; Statutory Agent
- 제목
- 유언집행자 해임 후에 상속인이 한 유증의 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 제목 (타언어)
- When the executor designated by will is dismissed, can the heir file a suit for preserv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 저자
- 권재문
- 발행일
- 2013-02
- 저널명
- 민사판례연구
- 호
- 35
- 페이지
- 649 ~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