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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00. 7. 26.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절차적 통제수단으로 연방행정각부공통사무규정이 제정되었다. 위 사무규정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참의원의 법규명령에 관한 발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내부의 규범통제수단으로 행정의 심사권 및 적용배제권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수적 적용배제권이 문제된다. 위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규범의 적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제한적 적용배제권).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추상적 규범통제가보장된다. 독일행정법 원법제47조 제1항에는 독일건설법전에규정된 도시계획조례 내지 법규명령(건설법전 제246조 제2항) 및 기타 주법이 행정법원법 제47조 제2항의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의 심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심사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밖에규범제정요구소송이 허용되며, 그소송형식에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하지만 독일 기본법 제93조제1항 제2호 및 연방헌법 재판소법 제13조제6호에의한 주위적규범통제는의미있다. 이러한주위적 규범통제의 신청권자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의회 의원의 1/3이며, 그 심사대상은 연방및 주법이다. 독일기본법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 하는 “법”에는 법규명령이나 조례가 속하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규범통제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은 헌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 물론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밖에 부수적 규범통제가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통제유보제도가 있다. 특정한 연방의 법규명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독일기본법 제80조 제2항). 최근 소위 “협력적 법제정행위”가 강조된다. 이 경우에 연방의회의 협의 및 동의절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동의권 유보를 집행부에 대한 법제정행위의 전면적 위임에 비해최소한의 것으로 보았다.
- 제목
- 獨逸의 行政立法 統制
- 제목 (타언어)
- Kontrolle gegen exekutive Rechtssetz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저자
- 정남철
- 발행일
- 2009-06
- 저널명
- 유럽헌법연구
- 권
- 5
- 페이지
- 153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