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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메이지 정부는 1899년 문부성 훈령 12호를 발포했고, 조선총독부는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발포했다. 이들 법령은 정규 학교에서 종교교육 및 종교의식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주로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통제 대상이 되었다.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에서 16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보이며 발포된 이들 법령을 단지 ‘식민지 모국의 경험이 식민지에서 재현·모방된 것’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이라는 상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법령의 발포 배경과 발포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에서 시행된 정책의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배하는 측의 의도는 지배받는 측에 그대로 관철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키워드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Kunrei No.12);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改正私立學校規則); private school command(私立學校令); mission school; Meiji period of Japan; Joseon government-general;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Kunrei No.12);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改正私立學校規則); private school command(私立學校令); mission school; Meiji period of Japan; Joseon government-general; 훈령 12호; 사립학교규칙; 사립학교령; 기독교계 학교; 메이지 시기; 조선총독부
- 제목
- 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
- 저자
- 이명실
- 발행일
- 2008-10
- 권
- 30
- 호
- 2
- 페이지
- 53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