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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조세유인
초록
매수회사는 매수거래에서 취득하는 순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기록하는 편법을 통해 영업권을 과대계상할 수 있다. 특히 영업권의 조기상각을 허용하되, 영업권 상각비의 결산조정을 요구하는 한국의 세법규정은 매수거래에서 취득하는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영업권을 과대계상하고 조기에 상각하려는 조세유인을 제공한다. 매수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말고 실제로 발생한 감액손실만 인식하라고 규정한 SFAS No. 142 역시 영업권의 과대계상을 통해 상각대상 고정자산을 과소평가하려는 유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인 때문에 과대계상되는 영업권을 파악하고, 영업권의 과대계상과 조기상각이 회계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수거래에서 인식하는 영업권 중에서 실질적 영업권과 순자산의 시가차이가 차지하는 상대적 크기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eltham and Ohlson(1995)의 초과이익모형을 응용하여 매수거래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실질적 영업권과 순자산의 시가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내재가치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한국 기업의 조세유인을 중심으로 영업권의 과대계상과 조기상각이 회계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총 2,045 관찰치에 대한 분석결과는 영업권의 발생원인을 순자산의 시가차이로 한정하는 경우의 내재가치 측정치가 주가보다 평균 24.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질적 영업권과 순자산의 시가차이가 각각 전체 영업권의 65.7%와 34.3%를 차지하며, 영업권의 과대계상과 조기상각에 대한 조세유인으로 인해 회계이익이 주가의 2.72% 만큼 과소 인식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 제목
- 영업권의 평가방법과 조세유인
- 제목 (타언어)
- Tax Incentives and Valuation of Purchased Goodwill
- 저자
- 이광재
- 발행일
- 2001-12
- 저널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권
- 37
- 페이지
- 87 ~ 108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공인회계사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ISSN
- P 1598-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