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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현행 인터넷주소 분쟁 조정제도의 제반 문제점 중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 kr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체제상의 문제점과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kr에 대한 ADR 방식의 분쟁조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의조정과 비구속적 중재 형식의『약관에 근거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가 병존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소자원법에 의한 임의적 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체제이어서 존속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우선 임의조정의 일반적 장점만 고려한 나머지 도메인이름 분쟁의 특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ⅰ) 도메인이름은 그 유일성으로 인해 임의조정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 ⅱ) 도메인이름 분쟁은 양단간 승패가 명확하여 패자가 조정안을 수용할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UDRP와 같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하여 실효성을 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주소정책상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ⅲ)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 (cyber-squatting)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정당권리자 보호가 미흡해지고, ADR의 본질인 사법절차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는 체제이다. ⅳ) 더욱이 WIPO의 국가도메인 보고서(ccTLDs Best Practice) 권고안에서 필요최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강제적 절차의 성격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추세에도 어긋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ⅴ) 이 밖에도 법 시행 후 한번도 이용되지 못한 사실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임을 강변해 주고 있고 반면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조정제도는 주소자원법의 입법의도를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러한 체제는 적절히 변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소자원법상 조정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조정제도의 방식과 절차를 현재 약관에 의한 비구속적 중재절차의 내용이 대체로 수용되도록 변경(변경의 대상은 양제도의 비교표를 통하여 도출가능)함으로써 분쟁해결서비스 체제 일원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대체되어야 할 ADR 방식으로는 최소필요 요건인 강제적 성격만 동반된다면 홍콩과 같이 중재합의(신청인의 합의는 신청서 제출시에 구함)에 근거한 “(구속적)중재”의 성격을 띠는 분쟁해결서비스체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임의 조정의 장점을 반드시 살리고자 한다면 영국과 같이 임의조정을 비구속적 중재의 필요적 전심절차로 삼아 임의조정에 실패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구속적 중재절차로 자동이관 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kr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체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제목 (타언어)
- Systematic Problem and Its Solution for the Curr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kr Domain
- 저자
- 김원오
- 발행일
- 2006-10
- 저널명
- 선진상사법률연구
- 호
- 36
- 페이지
- 19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