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규제 완화의 의미와 영향 - 수출관리제도 및 수출가능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and reflection on the reregulation of arms export b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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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신3원칙하에서도 경제산업성은 무기수출 심사권을 갖지만 중요한 안건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수출심사체제의 중대 변화로서 무기 이전과 방위산업의 공동생산 및 협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기 수출 가능 유형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국산 무기의 직접 수출, 둘째, 정부간 협정에 의한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 프로그램에의 참여, 셋째 산업기술 차원에서의 국제공동연구, 넷째, 라이센스 공여국으로의 수출 등이다. 이 가운데 유형(1)과 유형(2)의 무기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 일본의 방위산업과 외국기업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각국간의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 및 생산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Three Principles of Defense Equipmentarms exportsjoint international development/productiontransfers to third countriesdual usedefense industry방위장비이전3원칙무기수출국제공동개발제3국 이전이중용도방위산업
제목
일본 무기수출 규제 완화의 의미와 영향 - 수출관리제도 및 수출가능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The implications of and reflection on the reregulation of arms export by Japan
저자
권혁기
발행일
2015-02
저널명
일본학보
102
페이지
147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