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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세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세무관청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납세자는 세법이 정한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관청은 납세자를 신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조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납세자의 협력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납세의 의무다. 신고납세제도에서의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성질을 지니지만 부과과세제도에서의 신고는 단지 정부의 과세권 행사에 협조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순수한 납세협력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신고가 조세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존의 납세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납세신고의 편리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으로써 납세협력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조세행정도 효율화 신속화될 것이다.신고납세에 있어서 적정한 납세자의 협력은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법은 납세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납세자가 무신고, 허위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관청의 세무조사가 행해진다. 이때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受忍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여 성실신고를 통한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다.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세무관청의 징세행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납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징수부의 비치 기록의무를 진다. 원천징수제도는 세무관청이 수행하여야 할 징세절차의 일부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담이 최소화되고 절차도 단순 명료하여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목 (타언어)
- Taxpayer's Legal Obligation of Compliance
- 저자
- 金斗炯
- 발행일
- 2002-11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권
- 8
- 호
- 2
- 페이지
- 7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