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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의 통제와 개선방안Kontrolle und Verbesserung der Begnadigungsrechte

Other Titles
Kontrolle und Verbesserung der Begnadigungsrechte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Nov-2019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사면권; 법치주의; 사면심사위원회; 권력분립; 사면심사; Begnadigung; Rechtsstaatlichkeit; Begnadigung Review Committee; Gewaltenteilung; Begnadigung Review
Citation
동아법학, no.85, pp 83 - 110
Pages
28
Journal Title
동아법학
Number
85
Start Page
83
End Page
11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730
DOI
10.31839/DALR.2019.11.85.83
ISSN
1225-3405
2713-5470
Abstract
사면권은 각국의 상이한 정부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사면권은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고, 법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집행을 생략한 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사면권이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계속 존치시킬 경우에는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법제화의 측면에서 사면권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만일 필요로 한다면 사면권이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질적인 요소인지, 각 시대에 부합하는 사면권의 형태는 무엇인지, 누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등 사면권의 법치국가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사면권의 연혁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Ⅱ), 왜 그토록 사면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팽배한지 파악하기 위해 사면권의 남용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며(Ⅲ), 이러한 사면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Ⅳ). 사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현행 사면제도는 사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많은 비판이 있어 왔던 이유이다. 오늘날 사면권의 행사를 법치주의의 예외 또는 권력분립의 예외로 이해하는 것은 사면권행사의 사법심사가능성을 배제시킬 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자비 또는 시혜 차원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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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ye You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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