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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상표권 간접침해의 준거법과 간접침해 성립여부 - 속지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Applicable Law and the liability for the International Indirect Infringement of Trademark

Other Titles
Applicable Law and the liability for the International Indirect Infringement of Trademark
Authors
문선영
Issue Date
Dec-2015
Publisher
한국정보법학회
Keywords
상표권 간접침해; 상표권 침해; 국제사법; 속지주의; 국제적 상표권 간접침해; Indirect Trademark Infringement; Trademark Infringement; Territorial principle; Private International Law; Choice of Law
Citation
정보법학, v.19, no.3, pp 111 - 131
Pages
21
Journal Title
정보법학
Volume
19
Number
3
Start Page
111
End Page
13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610
ISSN
1598-5911
Abstract
상표권은 전통적으로 상표권이 부여된 나라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속지주의라 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를 근거로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왔으며, 상표권은 다른 나라에서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의 행위에 의해 다른 나라의 상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상품의 국제적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의직접침해지 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상표권의 직접침해에 관여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속지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지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국가간 다수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관여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일방의 행위가 상표권 직접침해의 예비행위이거나 교사또는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권 간접침해가 성립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적인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속지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상표권 간접침해는직접침해를 전제로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상표권 간접침해 행위가 국경을 넘어서 직접침해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실질법적 판단에 앞서 그 법률관계를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국제사법적 쟁점도 함께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쟁점은 전통적인 속지주의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여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쉽지 않은 문제라 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속지주의를 기초로 이러한 다수의 국가에 관련된 상표권의 간접침해 행위에 적용할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실질법적으로 상표권 간접침해가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에대하여 상표권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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