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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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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준섭-
dc.date.available2021-02-22T10:54:12Z-
dc.date.issued2014-04-
dc.identifier.issn1738-1363-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029-
dc.description.abstract특별예방적 고려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와 개별 사안에서의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 보장 등의 이유로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정형의 하한이 제한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량감경 외에 법관의 재량으로 재차 형을 감경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집행유예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경과의 효과에 관하여 학계의 다수견해와 판례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부집행유예를 허용할 경우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다면 유예된 형 부분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선고된 형이 실질상 실형 부분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하한을 제한한 법정형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점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생각건대 형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개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집행유예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집행유예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를 형 선고의 법률적 효력의 전부상실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해석은 법정형을 재차 감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사견으로 형집행을 전제로 한 효력과 형집행과 무관한 효력으로 나누어 전자만이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로서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유예기간 경과로서 형 선고 자체가 효력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상 형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하한을 명시한 법정형 제도의 취지를 침탈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집행유예를 허용하더라도 일부집행유예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기실형의 집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예되는 형기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집행되어야 할 실형부분은 적어도 1년 이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예되는 형기가 유예되지 않은 형기 보다 장기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일부집행유예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dc.format.extent36-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dc.title.alternativeThe Probation for a part of the Punishment-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학논총, v.21, no.1, pp 383 - 418-
dc.citation.title법학논총-
dc.citation.volume21-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383-
dc.citation.endPage418-
dc.identifier.kciidART001870967-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identifier.url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369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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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Joon S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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