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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 - 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Reevaluating the Family Court Reform: 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stice

Other Titles
Reevaluating the Family Court Reform: 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stice
Authors
권재문
Issue Date
Dec-2012
Keywords
Family Court; Uniform Family Court; Therapeutic Justice; Problem-Solving Court; Due Process; 가정법원; 통합가정법원; 치료사법; 문제해결 법원; 적법절차 원리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30, pp 6 - 24
Pages
19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30
Start Page
6
End Page
2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530
ISSN
1225-6854
Abstract
지금까지의 가정법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가정법원이 주어진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의 모색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론의 핵심은 작게는 가사사건 절차를 겪으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게는 가정법원이 가족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통합가정법원(Uniform Family Court) 제도에 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가정법원의 기능 강화, 치료사법의 구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비판론, 즉 삼권분립 원칙, 적법절차 원칙과의 긴장관계나, 통합가정법원이 실제로 가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정법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위와 같은 미국의 논의들 중 후자 즉 비판적인 주장은 기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정법원 제도의 ‘지나친’ 활성화는 뜻밖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여미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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