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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통화옵션계약의 무효·취소 가능성에 대한 소고OTC Derivatives(KIKO) and Regulation of Articles

Other Titles
OTC Derivatives(KIKO) and Regulation of Articles
Authors
성민섭
Issue Date
Jun-2009
Publisher
한국경제법학회
Keywords
KIKO; Foreign Currency Option; Invalidation; Cancellation; Standardized Contracts; Unfairness; Both parties’ common mistake; KIKO; Foreign Currency Option; Invalidation; Cancellation; Standardized Contracts; Unfairness; Both parties’ common mistake; 키코; 통화옵션; 무효; 취소; 약관; 약관성; 불공정성; 쌍방의 공통착오
Citation
경제법연구, v.8, no.1, pp 115 - 134
Pages
20
Journal Title
경제법연구
Volume
8
Number
1
Start Page
115
End Page
13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599
DOI
10.22829/kela.2009.8.1.115
ISSN
1738-5458
Abstract
키코계약의 무효·취소 주장은 키코 관련 법적 분쟁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키코계약의 무효 여부는 위 계약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키코계약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i) 키코계약의 개별 계약조항이 아닌 ‘키코계약의 구조’ 자체를 약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ii) 약관규제법 위반의 불공정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계약의 구조’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교섭에 의한 변경가능성이 없는 계약조건인 경우에는 약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키코계약의 구조는 당사자간 개별교섭을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성도 없다고 생각된다. 키코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i) 은행의 사기(민법 제110조) 또는 (ii) 기업의 착오(민법 제109조) 여부가 주된 쟁점이나, 대부분 키코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기업과 은행 모두 환율이 계약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예측 내지 기대하에 키코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당사자 쌍방의 공통의 착오’로 보아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나, 이는 키코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의 하나이거나 계약의 동기의 착오 문제일 뿐 계약체결의 전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키코계약 체결과정에서 은행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키코계약의 효력 자체를 소급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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