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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존등기된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lapse of the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inheritance when there is duplicated registrationon the inherited real estate

Other Titles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lapse of the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inheritance when there is duplicated registrationon the inherited real estate
Authors
권재문
Issue Date
Feb-2013
Publisher
법조협회
Keywords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the exclusion period of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customary law; retroactivity of judicial review on the customary law; duplicated registration; 상속회복청구권; 중복등기; 관습법; 관습법 변경의 소급효; 유언인지
Citation
법조, v.62, no.2, pp 251 - 298
Pages
48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2
Number
2
Start Page
251
End Page
29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1703
DOI
10.17007/klaj.2013.62.2.006006006
ISSN
1598-4729
Abstract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행사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면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기로 소급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된다. 이러한 ‘반사효과’를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반사효과로 인한 소유권 귀속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대상판결에서는 종래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던 측에서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법설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소는 전소인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상속관계와 무관한 사유들 들고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1976년부터 같은 쟁점 즉 누가 진정상속인인가,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는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배경을 보면 원고는 피상속인의 차남이며 피고는 피상속인의 장손자인데 피상속인의 장남이 사망한 후 조부인 피상속인이 피고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 유효인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일련의 관련사건 판결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쟁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진정상속인은 피고이다. 왜냐하면 상속개시기인 1954년 당시에는 구관습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호주인 피상속인이 자신의 장남이 한 불요식 유언인지의 집행으로서 피고를 출생신고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설령 원고가 진정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고 그 반사효과로서 소유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중복등기임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반사효과는 참칭상속인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본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로 피고의 상속회복청구권도 만기로 소멸하였다는 확정판결이 있지만, 구관습상의 절대기간은 위헌이어서 소급적으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피고가 상대기간은 준수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을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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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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