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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公務員의 政治團體 參加禁止條項에 대한 違憲決定과 그 羈束力의 範圍The scope of binding force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over the prohibition clause on state officials' participation in political organizations

Other Titles
The scope of binding force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over the prohibition clause on state officials' participation in political organizations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Jun-2020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Keywords
public officials(civil service); prim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political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binding force of unconstitutional decisions; the principles of clarity; political neutrality; 국가공무원; 초 ‧ 중등학교 교원; 정치단체; 정당; 위헌결정의 기속력; 명확성원칙; 정치적 중립성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25, no.1, pp 271 - 298
Pages
28
Journal Title
행정판례연구
Volume
25
Number
1
Start Page
271
End Page
29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41
ISSN
1599-7413
Abstract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 ‧ 중등학교 교원이 정치단체 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 국가공무원법조항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위헌결정의 취지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기속력의 범위는 주문 외에 핵심적인 결정이유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만 기속력이미치므로 ‘정치단체’의 개념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정치단체의 다종다양성에 비추어 이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에서 그 결성의 관여나 가입을 금지해야 할 정치단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수 있는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초 ‧ 중등교원의 가입이허용되는 정치단체는 적어도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의 법질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적 가치질서를 부정하는위헌적인 주장이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정치단체의 가입이나 활동은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일반적인 정치단체의 지지나 반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적인 정치단체를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로 금지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 ‧ 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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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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