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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가부The possibility of the disobedience against the finding of the First-appearanc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Other Titles
The possibility of the disobedience against the finding of the First-appearanc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uthors
정준섭
Issue Date
Jun-2010
Publisher
(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Citation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2, no.1, pp 147 - 193
Pages
47
Journal Title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ume
2
Number
1
Start Page
147
End Page
19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7913
ISSN
2093-0186
Abstract
판사의 구속영장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복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견해와 제416조에 의한 준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불복부정설에서는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판사는 제402조에서 말하는 법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416조에서 말하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불복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의 제반규정에 비추어 판사의 영장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서는 비록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판사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 아니지만, 소송법상 재판기관의 하나이고, 그 재판기관이 재판을 하는 경우, 재판기관 구성원으로서의 당해 법관은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도 겸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 제416조가 규정한 재판장의 재판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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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Joon S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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