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Korean Market for Lawyers and Quota for Law School Entrants
- Other Titles
- Korean Market for Lawyers and Quota for Law School Entrants
- Authors
- 신도철
- Issue Date
- Jun-2007
- Publisher
- 한국법경제학회
- Keywords
-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 적정 변호사 수; 로스쿨 입학정원; Market Demand for Legal Services; Optimal Number of Lawyers; Quota for Law School Entrants; Market Demand for Legal Services; Optimal Number of Lawyers; Quota for Law School Entrants
- Citation
- 법경제학연구, v.4, no.1, pp 39 - 57
- Pages
- 19
- Journal Title
- 법경제학연구
- Volume
- 4
- Number
- 1
- Start Page
- 39
- End Page
- 57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813
- ISSN
- 1738-3951
- Abstract
-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더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로스쿨 정원책정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 인력의 공급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자율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바로 로스쿨의 설립을 자율에 맡기고 정원을 푼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제반 상황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변호사 수는 적정 변호사 수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 내지 중기적인 정책목표는 향후 로스쿨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자율화하더라도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학교육 제공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변호사 인력의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변호사 수가 적정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20-30년 후에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무리 없이 자율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정원 내지 연간 신규배출 법조 인력을 처음에는 3-4천명으로 하더라도 차츰 5천, 8천명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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