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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 Focus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 Focus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uthors
김용화정준섭
Issue Date
May-2020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Keywords
gender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paradigm shifts; criminal punishment; aggravated punishment; 젠더폭력; 인권침해; 패러다임 전환; 형사적 처벌; 가중처벌
Citation
이화젠더법학, v.12, no.1, pp 111 - 145
Pages
35
Journal Title
이화젠더법학
Volume
12
Number
1
Start Page
111
End Page
14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12
DOI
10.22791/ewhagl.2020.12.1.004
ISSN
2093-3738
Abstract
가정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 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되어 왔음에도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단지 여성의 일상적 경험으로 치부되어, 제3자나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가부장제 문화의 한 단면으 로 자리매김한 가정폭력은 여성의 삶에 있어 의식주와 같은 생활경험으로, 남성(가장)의 권위 또는 권위에 대한 위협과 관련짓는 엄격한 성역할과 연관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사회문 제로 대두되어 법적 제도의 도입 주장이 제기된 지는 불과 4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 1970년 초, 미국과 독일 등에서 가정폭력을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논의하기 시작되었고, 1970 년대 중반부터는 유엔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국제적 차원` 에서 시작되었고, 2020년 현재, 유엔은 각 국가가 전통과 문화로 지칭해 온 가정폭력이 피해자 인 여성의 인권침해임을 천명하고, 각 국가에게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기준 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중범죄가 아닌 한, 부부싸움 내지 자녀훈육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당시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가정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형사적 처벌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에 대한 입법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21대 국회 에서 이러한 입법개정안을 근거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정구성원의 인권이 보 호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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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ong Hua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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