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재판 집행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Execution Legislation of Return of Child under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Other Titles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Execution Legislation of Return of Child under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uthors
곽민희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한국민사법학회
Keywords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turn of Child; Compulsory Execution; Direct Compulsion; Indirect Compulsion; Alternative Execution.;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국제아동탈취; 아동인도청구; 아동반환심판; 강제집행; 유아인도청구;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
Citation
민사법학, v.103, pp 151 - 199
Pages
49
Journal Title
민사법학
Volume
103
Start Page
151
End Page
19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1798
DOI
10.52554/kjcl.2023.103.151
ISSN
1226-5004
Abstract
우리나라는 2012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일방 부모가 상대방 부모의 양육권을 위반하여 그 자녀를 우리나라로 탈취하여 들어 온 경우, 우리 법원은 협약에 근거하여 일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아동을 종전 상거소국으로 신속하게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아동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탈취 부모가 아동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우리 법에 따라 그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협약 이행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반환심판의 집행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의 이행명령 제도를 규정하는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기존의 국내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인도청구권에 관한 단편적 규정 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집행규정은 없다. 다만, 가사실무에서는 유체동산인도의 집행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종래의 학설상으로도 유아인도청구권에 관한 단편적인 서술 외에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동의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은 그 집행의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아동복리 관점에서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약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핵심 원칙이 집행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의 실무는 집행 대상을 주로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를 전제로 하여 「직접강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 사건에 국내 실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체약국 법제 중에는 국내법상 아동인도 집행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 독일이나 일본은 협약을 포함한 섭외사건의 집행에 대한 특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약국 법제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집행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는 아동복리라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협약 적용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체약국의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가사실무 및 법제의 구체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법제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법률 및 아동인도와 관련된 현행 집행법제 및 실무를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체약국 중 협약에 근거한 고유한 아동반환 집행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법제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 집행법제에서 다루어져야 할 입법적 쟁점 및 기본 원칙을 도출하고,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 법제 전반에 관한 시사점에 관해 검토하였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Gwak, Min Hui photo

Gwak, Min Hui
법과대학 (법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