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The Effect of Unconstitutional‧Unconformable Decision on Criminal Laws
- Other Titles
- The Effect of Unconstitutional‧Unconformable Decision on Criminal Laws
- Authors
- 정준섭
- Issue Date
- Mar-2020
- Publisher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무죄; 면소판결;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Unconformable; Retroactively invalid; Not guilty; Dissmissal of a case
- Citation
- 원광법학, v.36, no.1, pp 41 - 67
- Pages
- 27
- Journal Title
- 원광법학
- Volume
- 36
- Number
- 1
- Start Page
- 41
- End Page
- 67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74
- DOI
- 10.22397/wlri.2020.36.1.41
- ISSN
- 1598-429X
2508-4526
- Abstract
-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당해조항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 때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로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당해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에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라도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시에는 범죄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 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종전의 합헌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의 소급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벌법규에 대하여 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에 당해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는, 적용중지 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소급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법 개정 유예기간 동안 당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위헌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입법개선 유예기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조항의 위헌적인 부분이 폐지되게 되고, 다만 구성요건이 축소되어 남아 있는 부분은 무효화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지되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 때에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면 계속적용을 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입법개선 유예기간 중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소급효 인정범위는 합헌결정일 다음날 이후까지로 제한되어야 함은 위헌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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