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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혁신 선도사업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Does the Play Innovation Leading Project respect children’s rights?

Other Titles
Does the Play Innovation Leading Project respect children’s rights?
Authors
김영미현안나안지언이은주
Issue Date
Nov-2023
Publisher
한국아동권리학회
Keywords
right to play;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 the Play Innovation Leading Project; play policy; 놀 권리; 아동권리관점; 놀이혁신 선도사업; 놀이 정책
Citation
아동과 권리, v.27, no.4, pp 653 - 678
Pages
26
Journal Title
아동과 권리
Volume
27
Number
4
Start Page
653
End Page
67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9546
DOI
10.21459/kccr.2023.27.4.653
ISSN
1226-5713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놀이혁신 선도사업’을 아동권리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놀이혁신 선도사업 확산과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방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과 관련 규정 및 일반논평 등을 근거로 아동권리관점의 분석틀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2020년 보건복지부의 놀이혁신 선도사업 1차년도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에게 균등한 놀이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놀이욕구가 높은 영유아를 서비스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장애나 이주배경 등 특수욕구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둘째, 사업의 지속과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플랫폼을 활용한 예산체계는 ‘아동중심’의 놀이 본질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놀이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놀이시설 배치와 운영방법, 안전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선도지역은 놀이계획과 놀이과정에 아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에 따라 아동 의견청취와 참여기회 보장에 편차가 있었다. 결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놀이혁신 선도사업’ 전국 확산과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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