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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The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of Law and Politics

Other Titles
The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of Law and Politics
Authors
홍성수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Keywords
law and politics; Niklas Luhmann; systems theor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oliticization of the courts; juristocracy; 법과 정치; 니클라스 루만; 체계이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사법통치
Citation
법과정책, v.29, no.3, pp 281 - 318
Pages
38
Journal Title
법과정책
Volume
29
Number
3
Start Page
281
End Page
31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9678
DOI
10.36727/jjlpr.29.3.202312.010
ISSN
1738-2467
Abstract
정치의 사법화는 오늘날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국가에서부터 체제이행기에 있는 국가, 선진국까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잠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의 기능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법은 자율적 체계로서 정치로부터 분화되었으며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킨다. 정치 역시 법에게 정치적 결정의 이행을 맡김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두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문제가 사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을 말한다. 공공정책, 메가정치, 정치시스템 등과 같이 이전에는 정치가 해결해 왔던 문제들이 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헌정주의를 실현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과 정치에 각각 부여되었던 고유한 기능들이 와해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실제로 정치의 사법화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의 기능이 와해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에도 과부하가 걸려 정치의 기능이 와해되며, 정치는 다시 법을 압박하고 법은 정치화되는 악순환으로 어이질 수 있다. 법과 정치가 재통합되면서 법과 정치의 이상적인 분화가 해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법을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기에 적합하게 개혁하는 방법과 법과 정치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정치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해 봤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방향이기도 하지만, 법과 정치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개입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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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ung So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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