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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The definition and regulation method of hate speech

Other Titles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 method of hate speech
Authors
박승호
Issue Date
Feb-2019
Publisher
법학연구소
Keywords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Definition of Hate Speech; the Harm in Hate Speech; the Regulation Method of Hate Speech;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의 해악; 혐오표현의규제방법
Citation
법학논총, v.31, no.3, pp 45 - 88
Pages
44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1
Number
3
Start Page
45
End Page
8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896
DOI
10.17251/legal.2019.31.3.45
ISSN
1738-3242
Abstract
최근에 혐오표현은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혐오표현은 그대상이 되는 집단과 개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민주국가는 혐오표현규제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거론된다. 혐오표현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다. 외국의 입법례도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문헌에서는 혐오표현에대한 개념정의를 하면서 소수자를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거나, 또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의와 협의로 나누는등 문헌마다 다르게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인종, 민족, 성별 ... 등등의 특정한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개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 협박하거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혐오표현 대상으로서 소수자만을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명시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그대상이 다수일지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혐오표현의 주된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수자도피해자일 수 있다. 법적규제를 고려한다면 혐오표현의 개념정의는 중립적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엄격심사를 받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해당하는 표현행위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에서도 일정한 사항(예컨대음란, 명예훼손, 즉각적인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다. 즉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가하는 해악을 고려할 때법적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확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폭력선동과 진정한 협박에 해당하는 것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 차별이나 적의선동에 대해 형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아직은 조심스럽다. 비형법적 규제로서는 민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이있고,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필요한 자율적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은 대항표현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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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eung H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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