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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의 擴大 및 機能 强化를 위한 改善方案행정심판의 강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Other Titles
행정심판의 강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Mar-2018
Publisher
한국행정법학회
Citation
행정법학, v.14, pp 81 - 120
Pages
40
Journal Title
행정법학
Volume
14
Start Page
81
End Page
12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2067
ISSN
2287-5778
Abstract
행정심판법은 1984년 제정된 후 30여년의 세월이 거치면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행정심판의 청구 인적격 개념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개념과 구별되어야 하며, 청구인적격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지도 등에 의한 권리의 제약도 포함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이, 공공단체의 기관 사이, 그리고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기관 사이에 쟁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다툴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확인심판이나 일반이행심판과 같은 새로운 심판유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고려된다. 재심사제도는 행정소송의 부담경감, 행정의 자기통 제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이다. 행정심판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조정제도를 행정 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하였다. 조정제도에 있어서도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향후 조정제도의 조직 절차 등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래에 행정심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심판의 발전을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다. 그 조직과 제도의 개선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도 적지 않다. 행정구제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 최근 행정심판법의 변화는 행정소송법에 비해 매우 역동적이고 진취적이다. 향후 행정심 판제도의 기능을 개선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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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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