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주의와 법 선택(Choice of Law)의 법제US Federalism and Choice of Law Rul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Balance of Judicial Power
- Other Titles
- US Federalism and Choice of Law Rul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Balance of Judicial Power
- Authors
- 변진석
- Issue Date
- Oct-2017
- Publisher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법 선택법; 연방주의; 법정쇼핑; 다양성 관할권; 연방문제 관할권; Choice of Law; Federalism; Forum Shopping; Diversity Jurisdiction;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 Citation
- 법학논총, v.30, no.2, pp 261 - 288
- Pages
- 28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30
- Number
- 2
- Start Page
- 261
- End Page
- 288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2225
- DOI
- 10.17251/legal.2017.30.2.261
- ISSN
- 1225-9969
- Abstract
- 본 논문은 연방주의 하에서 존재하는 부분과 전체의 권력과 역할이 맞닿아서 상충할 수 있는 영역인 법 선택법의 영역에서 미국의 사법부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법제를 만들고 운영해왔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법 선택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연방주의의 핵심적 원칙을 만들고 실현해왔다. 첫째는 개별 주들 사이에서 다수의 주법이 적용될 수 있을 때, 미국의 법 선택법은 과거의 단순한 영토적 원칙에서 점차 실체적 의미,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두 번째 차원은 주와 연방 사이의 관계로서 과거의 연방법원은 연방의회가 입법하지 않은 영역에서 스스로 커먼법을 만들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부터 연방법원은 스스로 커먼로를 만들지 못하고, 자신이 위치한 주의 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다만 연방의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 문제가 연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연방 전체의 일관된 규제가 필요한 경우 연방법원은 주법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법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연방과 주의 관계에서 주의 법적인 권한을 헌법이 규정하는 바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연방정부를 설립했던 헌법의 정신대로 연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연방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 연방주의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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