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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The Imbalance Problem of Statutory Penalties in Criminal Law and Its Solutions

Other Titles
The Imbalance Problem of Statutory Penalties in Criminal Law and Its Solutions
Authors
정준섭
Issue Date
Aug-2017
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Keywords
법정형; 보호법익; 균형성; 비례성; 평등원칙; statutory penalties;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balance; proportionality; egalitarian principlesunlawfulness; Endangerment of legal interests
Citation
법학연구, v.53, pp 149 - 184
Pages
36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53
Start Page
149
End Page
18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2278
ISSN
1598-8937
Abstract
어느 행위를 범죄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법정형이다. 법정형은 개별 구성요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이 타당하다는 점 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 또한 공평한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이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형법규정은 법정형 측면에서 볼 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규정 들이 있다. 예컨대, ① 예비⋅음모죄를 규정한 범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범죄임에도 예비 ⋅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② 기본범죄의 형보다 예비⋅음모죄의 형이 중한 경우, ③ 상대적으로 보다 중죄로 평가되어야 할 범죄가 오히려 더 경하게 취급되는 경우, ④ 징역형 의 하한을 두면서도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여 법정형의 공백현상을 초래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에 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입법안으로 제시하였다. 개개 구성요건은 그 보호법익, 죄질이나 불법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형벌법규를 입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종⋅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 이 설정되어야 하며, 보호법익이나 죄질측면에서 경중이 있는 때에는 그 경중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 국민들의 법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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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Joon Seup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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