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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의 의미와 한계-Supporting Act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nd Dereliction of Duty -the Significance and Limi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2633 on November 9, 2017-

Other Titles
Supporting Act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nd Dereliction of Duty -the Significance and Limi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2633 on November 9, 2017-
Authors
이기종
Issue Date
Sep-2019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Keywords
계열회사; 지원행위; 업무상 배임; 경영판단의 원칙; 로젠블룸 원칙; affiliated companies; supporting act; dereliction of duty; business judgment rule; Rozenblum doctrine
Citation
기업법연구, v.33, no.3, pp 181 - 204
Pages
24
Journal Title
기업법연구
Volume
33
Number
3
Start Page
181
End Page
20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2837
DOI
10.24886/BLR.2019.9.33.3.181
ISSN
1598-3722
Abstract
대상 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동 판결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원용하면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i)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 (ii) 공동이익의 도모를 위한 지원행위, (iii) 저원 계열회사 및 지원 규모 등의 합리적 결정, (iv)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지원방법 및 (v) 적절한 보상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 판결은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에 대하여 소위 로젠블룸(Rozenblum)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동 판결은 총론⋅각론 양면에서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총론적인 면에서, 동 판결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론적인 측면에서 위의 5가지 기준들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대상 판결이 제시하는 법리가 무리한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면죄부로 남용될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사례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동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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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i Jo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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