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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의 헌법적 함의와 제문제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New Governanc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New Governance
Authors
유은정
Issue Date
Mar-2016
Publisher
한국부패학회
Keywords
new governance; democratic experimentalism; rule of law; democratic legitimacy; accountability; decentralization; 뉴거버넌스; 민주적 경험주의; 법치주의; 민주적 정당성; 책임성; 분권화
Citation
한국부패학회보, v.21, no.1, pp 189 - 225
Pages
37
Journal Title
한국부패학회보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189
End Page
22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483
ISSN
1226-7597
Abstract
뉴거버넌스의 헌법적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뉴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뉴거버넌스 헌법으로의 변화를 미국에서 찾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뉴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뉴거버넌스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새롭게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완전한 새로운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며 변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뉴거버넌스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모델과 내용을 택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뉴거버넌스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헌법의 해석과 정치적인 과정을 통한 뉴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도입과 사용이 뉴거버넌스의 의미와 헌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 합당하다. 또한 뉴거버넌스는 모든 분야를 포섭하는 이론으로,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절차는 아니다. 명백한 위계적인 법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법의 역할이 팔요하다. 즉 뉴거버넌스의 긍정적인 역할과 변화는 인정해야 하고, 필요한 분야에 도입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법과 뉴거버넌스는 공존하며, 특히 양자가 상호보완, 경쟁하며 변화시키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뉴거버넌스의 성공여부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계에 많은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전통적인 법의 역할, 특히 소외된 집단의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의 보장이 중요하다. 뉴거버넌스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국제기구,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사용되어 왔다. 민주적 헌법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 국가에서 뉴거버넌스는 참여적, 숙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민주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가 더욱 창의적이며 탄력적으로 이행되고, 국민의 능동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뉴거버넌스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을 비롯한 비정부세력 등 참여자들의 결정과 이들이 내린 결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민주적 정당성 및 적법절차라는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원리와 관련한 비판 및 뉴거버넌스의 대응 및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급부국가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및 보호, 사회국가원리의 이행과 관련하여 뉴거버넌스는 국가를 향한 이 적극적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도, 뉴거버넌스의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정부 및 사회복지, 또는 공공부조를 이행하는 개인과 사적 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수혜를 받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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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Eun Ju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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