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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와 이사회의 심사・변형 상정 가능성 -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Limit of Contents of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nd Possibility of BOD’s review thereof and submission of amendment of thereof - Focused on the Cases regarding Request for an additional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Cumulative Voting -

Other Titles
Limit of Contents of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nd Possibility of BOD’s review thereof and submission of amendment of thereof - Focused on the Cases regarding Request for an additional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Cumulative Voting -
Authors
성민섭
Issue Date
Feb-2016
Publisher
법학연구소
Keywords
소수주주권; 주주제안권; 의제; 의안; 주주제안의 심사; 주주제안의 변형 상정;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genda topic and agenda; BOD’s review of shareholders’ proposal and submission of amendment of thereof
Citation
법학논총, v.28, no.3, pp 263 - 304
Pages
42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263
End Page
30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520
DOI
10.17251/legal.2016.28.3.263
ISSN
1225-9969
Abstract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영권 도전 주주들은 대개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청구’를 ‘주주제안권 행사’의 형식을 빌어 요구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거부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동 시행령 제12조).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 있다. 그러다 보니 주주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가 어느 정도의 심사 및 조치권한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주주제안 거부사유만 없으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내용을 반드시 원안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회가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는 확립된 판례는 물론 학문적 논의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이사회가 그 제안내용을 변형해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에 대한 몇 건의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하급심 판결들도 이 쟁점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판시를 하고 있다. 최근 주주제안제도의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경영권을 둘러싼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라도 본 쟁점에 관한 명확한 판례 및 학문적 견해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의 형식을 빌어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하였으나 이사회가 그 제안내용을 변형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P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결례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법률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자체에 해당하는 ‘의제’와 ‘의안’ 결정에만 관여할 수 있는 ‘내용상 한계’가 있고,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진행순서’나 ‘의결방법’ 등 주주총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업실무계의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주주총회의 의제 및/또는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원안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논증한다. 즉 주주제안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그 제안내용을 원안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 등의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사회의 판단이라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변형 상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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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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