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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협력적 행정작용의 역할-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중심으로 -The Role of Cooperativ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Risk Management in Environmental Law - Focusing on Voluntary Agreements coping with the Fine dust -

Other Titles
The Role of Cooperativ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Risk Management in Environmental Law - Focusing on Voluntary Agreements coping with the Fine dust -
Authors
신호은
Issue Date
Dec-2018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미세먼지; 사전배려의 원칙; 리스크 관리; 자발적 협약; 공해방지협정; Fine dust; Risk management; Precautionary Principle; Voluntary Agreement; Pollution Prevention Agreement
Citation
환경법연구, v.40, no.3, pp 249 - 280
Pages
32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40
Number
3
Start Page
249
End Page
28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4791
DOI
10.35769/elr.2018.40.3.008
ISSN
1225-116X
Abstract
환경영역에서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노출경로 및 노출정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관련 법률에서 사전규제를 통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환경영역에서 국가일방의 규제만으로 리스크에 대처하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리스크 유발물질과 시설을 직접다루는 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자발적 협약’은 협력제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발적 협약은 법적근거 없이 체결할 수 있으나, 기업에 특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법적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내 환경법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계약 및 협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개별 수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내 기업이 체결하는 일본의 공해방지협정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공해방지협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어도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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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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