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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가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Validity of a Final and Binding Judgment Rendered by a Foreign Court in International Family Matters

Other Titles
Validity of a Final and Binding Judgment Rendered by a Foreign Court in International Family Matters
Authors
권재문
Issue Date
Dec-2017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Keywords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간접관할; 공서요건; 병행이론; 거울이론; Recognition of Foreing Adjudications; Ordre public; Public Policy Doctrine;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Family Affairs; Guarantee of Reciprocity
Citation
국제사법연구, v.23, no.2, pp 303 - 331
Pages
29
Journal Title
국제사법연구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303
End Page
33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4980
ISSN
1738-6306
Abstract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사재판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명확한 규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일부를 개정한 2014년 민사소송법 개정이나 가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2017년 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이 문제는 종래의 해석론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외국 가사재판의 승인·집행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 현행법의 해석상 가사재판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 재판에는 가사재판도 포함된다. 둘째 송달 요건은 비대심적 가사비송재판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요건을 두지 않아도 절차적 공서 요건과 통합하여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할 것이다. 셋째 실체적 공서 요건과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 원칙,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과 같은 가족법에 고유한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 형성재판은 별도의 집행재판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사전 감독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행재판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전속관할 하도록 하며 그 절차는 결정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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