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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전> 내 길동의 ‘서얼 차대’ 발언의 형성 시기 문제- 서얼 허통 및 통청의 전개 과정에 주목하여 -A studyoftheformationperiodofHong-gildong’s speakings aboutadiscriminativetreatmentof Seo-eol in<Hong-gildongJeon

Other Titles
A studyoftheformationperiodofHong-gildong’s speakings aboutadiscriminativetreatmentof Seo-eol in<Hong-gildongJeon
Authors
이지영
Issue Date
Dec-2013
Publisher
동아시아고대학회
Keywords
Hong-gildongJeon(洪吉童傳); adiscriminativetreatmentof Seo-eol(庶孼); theSeo-eol’sbreakingbarriermovement(疏 通); acallingtoone’sfatherandelderbrothers(呼父呼兄); aByeong-Jominister(兵曹判書); 홍길동전; 서얼 차대; 소통; 호부호형; 병조판서
Citation
동아시아고대학, no.32, pp 105 - 150
Pages
46
Journal Title
동아시아고대학
Number
32
Start Page
105
End Page
15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2098
ISSN
1229-8298
Abstract
본고는 <홍길동전>에서 길동의 ‘호부호형’과 ‘병판 제수 요구’ 등의 발언이 허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서얼들의 통청(通淸) 요구가 급증하는 조선후기의 서얼들 및 일부 사족(士族)의 의식과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작품 속에 삽입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제2장에서는 서얼 허통 및 소통의 전개과정을 살폈다. 조선 초 서얼의 한품서용과 금고법이 만들어져 서얼 차대가 시작된 이후 서얼과 일부 사족들은 서얼의 허통을 요구하였다. <홍길동전>의 작자 허균(1569~1618)이 생존했던 선조와 광해군 대에는 납속책, 군공 및 공훈에 의해 허통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불법 응시를 통해 서얼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지만 관직제수가 하급의 지방 수령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다가 인조3년(1625)의 <허통사목>으로 서얼이 등과 후 요직(要職)에 나갈 수 있자, 서얼들은 ‘허통’에서 ‘등과 후 청요직의 제수’ 를 요구하였다. 정조1년(1777) <정유절목>으로, 서얼은 과거급제자의 경우 처음에 교서관과 수문장 부장에 천거될 수 있었고, 부사(종3품)와 목사(정3품)에 한품되었다. 그 후 서얼들의 요구로 순조23년(1823)에는 <계미절목>으로 ‘문관은 종2품 및 정3품, 무관은 종2품의 관직까지 제수될 수 있었고, 철종2년(1851)에는 <계미절목>의 변통조치로 서얼은 ‘문괴무선(文塊武宣)’ 곧 문무과 서얼급제자가 괴원(槐院)과 선전관(宣傳官)에 천거될 수 있었다. 고종 대에는 서얼들이 법전에 있는 ‘서얼금고 조항’을 삭제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그 법적 조항은 완전히 철폐되었다. 제3장에서는 홍길동의 언행을 통해 나타난 ‘서얼 차대’의 내용과 그의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차대’ 발언 대목이 모두 10군데였는데, 다음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어린 길동이 차대를 자탄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가정 안에서는 부모에게, 국가 안에서 국왕 및 위정자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말하는 부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이 네 부분은 논리적인 틀로 짜여서 그 서사가 전개된다. 둘째, 가정과 국가의 활동영역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서얼 차대’ 발언은 ‘호부호형 금지’ 및 ‘가중 천대’이고, 여기에 입신양명의 벼슬길인 ‘정2품의 병조판서 제수’에 대한 욕망이 드러난다. 아울러 ‘병조판서 제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길동이 왕에게 ‘서얼이 과거급제 후 문무과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한계’로서 ‘옥당과 선전관에 각각 임용되지 못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얼 차대의 발언이 서얼의 소통 과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먼저 ‘호부호형’ 문제의 경우, 1660년대까지도 ‘가내에서의 서얼에 대한 호부호형 금지’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고, 1700년대 초엽 유수원이 이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한 이래로 1700년대 후반까지 선각적 지식인들이 이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순조대 이후로는 서얼들도 상소문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써 길동이 이 문제를 ‘아버지와 왕’에게 하소연한 것은, 1700년대 중반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관직 제수’ 문제는, 서얼의 관직 한품을 종3품으로 규정한 정조1년의 <정유절목> 조치 이후부터 정2품으로 규정한 순조23년(1823)의 <계미절목> 조치를 거쳐 ‘문괴무선’의 허용이 가능한 철종2년(1851)의 변통조치라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무반의 경우 종2품의 한품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정2품의 병조판서’ 요구로 설정된 것은 병판이 무반의 최고관직으로 군사권의 우두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그 관직이 실제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를 ‘소설적 상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향유층의 사고가 작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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