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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과 그 성격The Character and Legislate of the Law of Japanese Residents in the Period of the Japan Invaded Korea

Other Titles
The Character and Legislate of the Law of Japanese Residents in the Period of the Japan Invaded Korea
Authors
천지명
Issue Date
Apr-2015
Publisher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Keywords
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independent organization of Japanese settlement; settlement; Japanese settlement; resident rules; the law of Japanese settlement;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재한일본인 거류민단; 재한일본인 자치기구; 거류지; 거류민; 거류지규칙; 법인; 거류민단법; 거류민단법 시행세칙;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independent organization of Japanese settlement; settlement; Japanese settlement; resident rules; the law of Japanese settlement;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Citation
한국독립운동사연구, no.50, pp 279 - 334
Pages
56
Journal Title
한국독립운동사연구
Number
50
Start Page
279
End Page
33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2118
DOI
10.15799/kimos.2015..50.008
ISSN
1225-7028
Abstract
본 논문은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공식적 성립 근거인 거류민단법의 제정과정과 그 성격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지금까지 거류민단법은 일찍이 자치기구를 형성하고 있었던 재한일본인들의 ‘자치’ 인정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성립한 것으로 얘기되어 왔다. 필자는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이 단순히 재한일본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대한 방침 및 재한일본인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한일본인들은 전관거류지, 잡거지, 각국거류지 등 거류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모두 재한일본인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있었다. 일제는 열강의 반대로 전관거류지를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국 내 ‘소일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거류지’가 아니라 ‘거류민’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거류지 외 한국 거주 일본인들을 모두 행정권 하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일제의 거류민단법 제정이 내포한 성격은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 개정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것은 크게는 1889년, 1895년, 1899년이다. 1889년 일본 외무성에서는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을 일본의 시정촌제를 참작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훈령하였으나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놓치면서 무산되었다. 1895년에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에 대해 시행할 법률 규칙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가운데 거류지규칙 문제도 제기되었다. 1895년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에서는 일본거류지 외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 일반에 대해서도 거류지규칙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공식적인 개정 논의는 아니지만 1897년에도 거류지규칙 개정문제가 대두되었다. 목포, 진남포가 새롭게 개항장으로 추가되었던 것과 관련해서였다. 목포와 진남포는 지역 특성상 일본거류지규칙이 아니라 각국거류지규칙 문제였지만,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일본 거류민에 이익이 되는 조항의 설치 등이 모색되었다. 이때 일본거류지를 법인으로 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1899년의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는 마산, 군산, 성진의 추가 개항을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이후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재한일본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재한일본인들은 자치기구의 명의로 거류지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때 재한일본인들이 요구한 주요 사항은 공공사업의 운영을 위해 거류지를 법인으로 인정해주고, 일본 법률 규칙에 적용시켜 보호해달라는 것이었다. 계속된 개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통일된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대한정책이 적극적인 이주정책으로 재한일본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거류지규칙 개정논의 당시 재한외교관세력과 재한일본인 사회가 요청했던 내용들을 적극 반영 하는 형태로 거류민단법이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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