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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보상 인센티브제도와 평등 ― 제대군인의 희망준비금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Incentive Program for Veterans completing Military Duty And Equality: Focusing on Financial Support by Seed Money of Hope for Veterans

Other Titles
Incentive Program for Veterans completing Military Duty And Equality: Focusing on Financial Support by Seed Money of Hope for Veterans
Authors
조수영
Issue Date
Jun-2013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military duty; unequal treatment; Seed money for hope; Veterans' preference; 국방의 의무; 병력형성의무; 불이익한 처우; 희망준비금제도; 제대군인가산점제도; military duty; unequal treatment; Seed money for hope; Veterans' preference
Citation
헌법학연구, v.19, no.2, pp 183 - 218
Pages
36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183
End Page
21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2137
ISSN
1229-3784
Abstract
선진국은 정치ㆍ경제ㆍ문화․ 사회 등의 발달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나라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선진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국가 건설”, “선진사무환경 구축”, “선진문화 창조” 등 국가사무나 민간사무에서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구만 잠시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가의 건설은 튼튼한 국가방위와 안보가 뒷받침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고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는 국토의 안전과 이를 위한 방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39조에서 국방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병역법 등 군사관련법령이 시행되어 매년 약 50여 만 명 이상의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소속된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민이 이행해야할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병역의무는 일신 전속적 의무로, 타인이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남성의 의무복무제 시행은 헌재의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결정과 그 후 이뤄진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맞물려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의 보상 인센티브제도를 놓고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군필자보상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긍정하는 자들은 병역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헌신봉사라는 점은 동일하기에 시민사회와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선진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부심이고 긍지가 될 것이며, 현실적 차원에서 군대에 간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경쟁자들이 취업을 하는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준비할 수 없기에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사건을 들며 인센티브제도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침해라는 헌재의 판시를 뒤엎으려는 초헌법적 태도라고 보며,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이미 취업과 승진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취업 시 동일기회를 얻으려면 사회복무를 하라는 요구는 이들 앞에 더 높은 차별장벽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역의무와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군인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헌법적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국방의 의무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군인의 기본권 관계와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셋째, 제대군인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공약인 희망준비금지원제도의 정착과 활용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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