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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헌법 고찰Study on the Communitarian Constitution

Other Titles
Study on the Communitarian Constitution
Authors
조수영
Issue Date
Jun-2010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헌법과 공동체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 공익관; 참여민주주의; 기본권보장; communitarianism; constitutions; community; constitution §37②; constitutional court; communitarianism; constitutions; community; constitution §37②; constitutional court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6, no.2, pp 535 - 570
Pages
36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535
End Page
57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2536
ISSN
1226-6825
Abstract
이 논문은 지금까지 인류공동체를 이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타 이념에 근거하되, 조금은 수정된 형태의 이념이 앞으로의 인류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공동체를 이끌 수정된 이념으로 공동체주의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공동체주의란 무엇이며, 이 공동체주의는 과연 미래사회의 인류공동체를 이끌 이념으로 가능한가를 헌법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파악하고, 헌법에서는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이에 근거해서 한국헌법과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서 나타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검토해 봄으로써, 더 이상 공동체주의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헌법 안에 내재해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익과 사익이 상충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행정상 공익우선성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익의 개념이 단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개념일 뿐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인 법학적 검토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공동체주의가 이러한 공익관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7조 제2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헌법에는 없는 고유한 조항으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가장 강하게 지닌 법조문이기에 공익관을 공동체주의로 한다면,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선을 함양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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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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